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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3나6532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년경부터 한 번에 약 3~400만 원씩을 변제기 2~3개월 정도의 단기, 이자 월 3%로 정하여 2~3차례 정도 차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 2. 28. 추가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영수증으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3. 8. 29.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3. 2. 28. 이후 2009. 4. 17.까지 피고에게 29,404,24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으로 변제받은 원리금 합계 27,124,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가사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9,404,240원은 변제충당하면 별지 ‘원금 및 이자 과부족 계산’과 같이 원금 2,420,000원, 이자 4,856,040원이 초과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7,276,04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03. 8. 29.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29.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우리은행 수표번호 D)을 발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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