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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5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무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①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와 모의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도출된 바 없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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