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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11.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1주일 후, 이자 월 1%로 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2. 5. 23. 피고 B에게 19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30., 이자 연 30%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종전 대여금 100,000,000원도 변제기를 2012. 7. 30.로, 대여일부터의 이자를 연 30%로 변경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10. 5. 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1. 11. 15.부터 2012. 11. 1.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7,137,8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금 240,000,000원(=100,000,000원 19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그 명목으로 지급된 117,137,8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에 충당하고 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100,000,000원에 대한 2011. 11. 12.부터 2012. 10. 5.까지의 이자 27,041,095원 (= 100,000,000원×329일÷365일×30%) ② 190,000,000원에 대한 2012. 5. 24.부터 2012. 10. 5.까지의 이자 21,082,191원 (= 190,000,000원×135일÷365일×30%) ③ 240,000,000원에 대한 2012. 10. 6.부터 2013. 9. 20.까지의 이자 69,041,095원 (= 240,000,000원×350일÷365일×30%) ④ 합계 117,164,381원 ⑤ 계산의 편의상 과충당된 26,581원(=117,164,381원 - 117,137,800원)은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26,581원(= 290,000,000원 - 50,000,000원 26,581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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