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소재 E PC방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혀 왔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 쪽에서 근무했었고,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많다, PC방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램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램 구입비 명목으로 3,690,72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램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30,600,72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2』 피고인은 2014. 11. 6.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6억 5천만원 상당의 은행잔고를 보여주며, “나는 삼성회사 이사이다, 삼성물류 센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삼성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5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