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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2009. 12.경 (주)E에서 이를 인수함]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9.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중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서울 지역의 안경점들에 안경렌즈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피해자 C의 거래처인 G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2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E의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 또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수금한 안경렌즈 외상 판매 대금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110,804,66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증거목록 7, 1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돈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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