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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고단62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의 운송료 수금,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등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71,793,890원을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전체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 회사 운영자금 사용내역, 친모 및 친언니 생활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7,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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