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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지능지수 50~70, 정신 연령 10세) 인 피해자 C( 여, 17세) 가 말이 어눌하고 의사전달력이 떨어지는 등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과거 몇 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싫다고

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못하자, 언제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0:20부터 00:40 경 사이 자신의 집인 대전시 동구 D, 205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친구들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 하기 싫다.

”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각 속기록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7 신고상담 내용

1. 성폭력 사안 보고, 특수 학급 1차 성문화센터 체험학습 실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최초 상담 일지 첨부 수사, 피의자 직불카드 사용 내역 최종 확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1. 복지 카드( 장애 3 급)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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