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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 중이던 F BMW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뒤 위 자동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손으로 보닛을 내려쳐 수리비 75만 원이 들도록 가로 1cm, 세로 5cm 가량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4. 4. 01:5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21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1.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5. 5. 28. 08: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역 인근에서 피해자 I(52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송파구민회관까지 이동하던 중,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업무방해 - 『2015고합172』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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