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3-16호 앞길을 강동구민회관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우측)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3-16 앞길까지 3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