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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자신이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C회사’에서, 회사에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센티미터 가량)를 이용하여 3층 사무실 유리창(가로 2미터, 세로 1미터)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택시 등 택시 7대의 앞 보닛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E 택시의 좌측 라이트 1개와 F 택시의 앞 유리 1장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택시 9대 및 사무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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