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3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차량 보닛을 내려친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5. 4.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