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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2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2:00 경 서울 송파구 B, 1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서 인근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2:35 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인 피니 티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량 그릴을 발로 밟고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차량 앞 유리와 보닛을 두드리고, 발로 운전석 문을 차, 위 그릴과 차량 운전석 문에 흠집을 내고, 보닛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05 ~02 :25 경 서울 송파구 B, 1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 야, 씨발 년,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 한 가운데 드러누운 채 행패를 부리고, 여성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빼앗아 먹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30 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위 제 1~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11. 02:50 ~04 :00 경 위 제 1~3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J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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