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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만두공장을 하다가 시흥으로 옮겼는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공장을 남촌동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런 데 자금이 3,000만원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하고, 위 3,000만원을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 인천 남동구 F’에 만두식품공장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 지분 및 수익금 지분의 2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벌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수익금 지분 20%를 넘겨주고, 위 3,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공정 증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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