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9. 경부터 2011. 5. 10. 경까지 완주군 C에서, 2011. 5. 11.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D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2. 경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 내용 중 ‘ 시설 용량 24㎥, 49.5㎥/ 일’ 부분의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거래처에게 숨기고 회사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위 등록증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완주군 수 명의 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0. 5. 경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10. 24. 발행한 완주 군수 명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 제 3 면 기술인력 등 변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2009. 1. 12. 오수처리시설 등록 취소 24㎥, 49.5㎥/ 일,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완주 군수 명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군산시장 명의 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1. 5. 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5. 11. 발행한 군산시장 명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 제 1 면 시설 용량 란에 ‘24’, ‘49.5’ 라는 숫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추가로 삽입하고, 제 3 면 변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2009. 1. 12. 오수처리시설 등록 취소 24㎥, 49.5㎥/ 일,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군산시장 명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018 고단 1029] 피고인 A은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정화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 인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