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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필리핀 현지법인인 ‘D 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1채를 건설하는데 1,100만원이면 충분한 데 비하여, 수익금은 주택 1채 당 200만원에 이르고, 위 D의 실질적 운영자가 필리핀 국회의원 보좌관인 ‘E’ 인바 위 E를 통해서 관련 인허가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7.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와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데 우선 3,000만원이 필요 하다, 3,000만원을 교부하여 주면 이 돈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이 사업의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원으로 지급보증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D’ 와의 공동법인 설립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도 지급보증을 받아 D 와의 공동법인을 설립하거나 D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0.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각 약정서 사본

1. 현금 자동 입 ㆍ 출금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일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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