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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3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2012. 4. 3.경 부산 북구 C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83,747,8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12. 10. 18.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19,202,6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차용금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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