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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53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D 제31지구1호동 제1층 공소사실 중 “서울 노원구 E 번지”는 오기로 보인다.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스마일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건물주 F으로부터 2개월분의 차임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760만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금전산원장,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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