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배터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한 달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000원 상당의 (AC)40A 배터리 1개 및 시가 82,000원 상당의 (L)100A 배터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251,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19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