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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 귀금속을 가공해서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7.경까지 시가 12,219,000원 상당의 순금 161.63g의 귀금속 제품, 2009. 2. 26. 6,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합계 19,0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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