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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1』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B’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9. 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 만원을 지급하면, 2014. 12. 15.까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5,000 셀짜리 3,000개를 납품하겠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납품대금을 직원 급여, 다른 물품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보조 배터리 3,000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5.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33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9. 5. 계약을 체결한 보조 배터리 전부를 주식회사 상목에서 생산하고 있다.

추가로 9,600만 원을 지급하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0,000 셀짜리 3,000개, 5,000 셀짜리 3,000개를 2014. 12. 15.까지 납품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상목에 보조 배터리를 발주한 바 없었고, 납품대금을 직원 급여, 다른 물건 납품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보조 배터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4,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88』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용산구 F 상가 19동 3 층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삼성 4G-12800 메모리 반도체 3,850개, 시가 1억 5,015만원 상당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반도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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