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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9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8. 2.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인 E의 정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위 정비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배터리 등 시가 104,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정품 자동차 배터리 1,167개(시가 102,771,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엔진오일, 엔진오일필터, 에어클리너로 구성된 엔진오일 세트(시가 4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디젤용 저감장치 엔진오일 3상자, 휘발유 전용오일 3상자(시가 49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1.경 모빌 합성유 3상자(시가 254,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8. 1. 29. 08:30경 경유 엔진오일 3상자(시가 43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2. 10.경 임펙(볼트를 잠그는 용도로 사용되는 정비용품) 1개(시가 1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서 A가 피해자 소유의 F 정품 자동차 배터리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A로부터 자동차 배터리 26개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1,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 정품 자동차 배터리 중 761개를 합계 36,06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고현황 증거목록 순번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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