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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단7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및 가스 운송ㆍ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접착 테이프 제조ㆍ도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5. 10. 12.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인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다.

계약단가는 1kg당 1,16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대금은 공급한 다음 달의 25일 결제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가스공급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용하는 모든 액화석유가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는다.

공급 업체를 도시가스 또는 원고 외의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③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원고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배상한다). 피고가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매출이익(매출이익 계산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과 시설물 확인서에 명시된 시설물 전액 및 철거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다

(5년 이내는 설치금액의 전액, 5년 경과 후 6년차부터는 사용연한을 1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④ 시설물 내역 및 견적 : 2.9톤 짜리 패키지 1식(16,000,000원), 버너 2개(합계 4,800,000원), 배관 등(3,000,000원)으로 견적 총액은 26,180,000원 위 합계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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