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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구합2264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9. 17. 피고에게 ‘기숙사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구내식당’을 고용환경 개선내용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를 1명으로, 비용 견적액을 48,63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19. 이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8. 고용환경개선공사를 마친 다음 2011. 4. 1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결과 근로자가 7.66명에서 9.33명으로, 총 2.56명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1. 4. 25. ‘관련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는 C 등 산정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제외하고, 증가근로자 수를 1.34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0,843,000원(=공사 지원금액 19,235,000원 신규채용자지원액 1,608,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가 환경개선공사 완료 후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임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4명(D, E, C, F)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1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20,843,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1,68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4. 4. 22. ~ 2015. 4. 21.)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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