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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32411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 동안의 각종 장려금ㆍ지원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지원사업의 시설 설치비를 82,547,370원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5명으로 각 인정하여 시설설치비의 50%인 41,273,680원과 증거근로자 5명 대상 지원금액 6,000,000원을 합한 47,273,680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 6. 4. 피고에게 사업완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공사비 90,802,096원을 투입하였고, 근로자가 6명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지원금 47,273,68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인 82,547,360원을 공사금액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4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44,800,000원(=공사 지원금액 40,000,000원 증가근로자수 4명에 대한 지원금액 4,8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2013. 11. 7. 원고에게 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공사비 지원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자인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C을 증가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4,800,000원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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