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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4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W 웰니스 워터 정수기 렌탈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 약정의 주요 내용 - 제1조 - 약정의 성립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임대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 렌탈 기간 및 의무 사용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해약 요청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48개월간은 의무 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 분실료 청구 기준 피고가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60개월 이내 분실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 렌탈료 총액(19,900원 x 48개월 11,900원 x 12개월) - {(렌탈료 총액 / 60개월) x 사용개월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렌탈상품명 설치대수 1대분 월 임대료 의무 약정월 총 약정월 W정수기 W탄산수기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고 한다) 1대 19,900원 원고가 이 사건 정수기를 인도한 날부터 48개월까지는 월 19,900원씩, 이후 60개월까지는 월 11,9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8개월 60개월 신청상품정보

나.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정수기를 피고의 주소지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설치시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임차료 19,900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정수기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정수기의 렌탈료 총액은 1,098,000원이고, 이 사건 임대 약정 제10조에 따라 계산된 분실료는 1,079,700원{= 1,098,000원 - (1,098,000원 / 60개월) x 1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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