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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근절을 위한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이른바 ‘F’의 피해아동의 어머니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문제와 관련하여 위 카페 활동을 하다가 의견의 차이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카페 회원들은 게시판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왔다

1. 2014.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0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성실멤버 게시판에 “두 딸 아빠가 법인을 차리고 돈벌이를 하고자했습니다. 그러나 C 근절 운동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 똑같은 걸 하면 안되었겠지요 그래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란 곳에 다녀온 후 힌트를 얻어 I라나 하는 법인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 가족들을 전부 이사로 올렸으며, 사업계획을 들은 J엄마와 K엄마가 욕심을 냈고 일단 두 딸 아빠와 당분간 손을 갑긴 했으나 이후 자신들이 장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의 성실 멤버게시판에 "이건 누구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간통판결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성실멤버 게시판에 ”그만하지 좀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위 판결문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의 피해자 E, L 이름을 알 수 있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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