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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30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자동화 설계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설계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27.부터 2018. 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고소인의 허락 등 정당한 권한 없이 고소인 E이 취급하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프로그램인 F의 'G' 복제물을 그곳 컴퓨터 또는 통신기기에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위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A)는 위 주식회사 B 대표인 피고인 A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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