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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3668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설계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부품 정밀 가공을 전문으로 부품자동 공급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들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763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 C은 2014. 이전 불상일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F호 및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의 저작물인 H 1개, I 3개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위와 같이 복제, 설치된 4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이 사건 각 모듈’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준거법 이 사건은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이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규정(제32조) 이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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