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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5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2. 19.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설계 프로그램인 E 제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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