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2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산업용 로봇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있는 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권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9. 7. 1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프로그램인 F을 무단 복제하여 이를 2019. 11. 27.까지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토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