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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1 2015고단96
항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유람선인 D(754톤)의 선장이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관광 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항만시설(물량장)에서 가로 3.2m, 세로 4m, 높이 3m 상당의 지상에 건축된 조립식구조물을 관리하면서 화덕을 이용한 육류조리장으로 사용하고, 유람선 접안장소 앞 물량장에 폭 6m, 길이 20m 상당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유람선 선착장 용도로 사용하고, 매표소 및 휴게소로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59.20㎡)에 가로 1.1m, 세로 10m를 증축하여 간이 주방으로 사용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도법위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매표 및 휴게소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면적: 59.20㎡)에 가로 1.1m, 세로 10m를 증축하여 간이 주방으로 사용해 오면서 그 곳에서 발생된 수량미상의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내 해상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11:5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남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복원성 등 안전을 위해 3층 데크(DECK)의 출입여객을 1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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