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L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C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4. 22. 위 다세대주택 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중 C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다음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피고 주택을 매수한 후 원고의 건물과 면한 쪽의 베란다 부분과 옥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침실과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
강동구청장은 피고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0. 무단증축한 옥상 부분 25㎡를 철거하고, 2012. 7. 24. 무단증축한 베란다 부분을 일부 철거하였다.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단증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날짜는 등재일임). ① 2011. 8. 29. C호 35㎡, 옥상 25㎡ 무단축조 ② 2011. 10. 25. 옥상 25㎡ 철거 ③ 2012. 2. 17. 위반면적 35㎡에서 26.6㎡로 정정 ④ 2012. 8. 7. 위반면적 중 6.6㎡ 시정하여 20㎡ 남음 2)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의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피고 주택 베란다 쪽(피고 주택의 북쪽 면)에 대략 37.75㎡[가로 14.3m, 세로 2.64m(지붕 포함하면 3.3m), 높이 2.43m]의 건물을 침실과 주방으로, 베란다 서쪽에 대략 4.93㎡(가로 1.7m, 세로 2.9m, 높이 2.43m)의 보일러실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2. 7. 24. 위 건물과 보일러실 사이에 위치한 대략 8.5㎡(가로 3.22m, 세로 2.64m, 높이 2.43m, 베란다 서쪽 부분임)를 철거하였고, 현재 29.25㎡[가로 11.08m, 세로 2.64m(지붕 포함하면 3.3m), 높이 2.43m]의 무단증축 부분이 남아있다. 라.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