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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74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감귤 컨테이너 등을 세척하여 발생한 일평균 약 3.74톤의 오수를 방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수도 일평균 처리용량 산정 보고),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방출된 오수의 양,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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