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26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통신장비부품 제조업체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월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건물 976㎡ 중 144㎡에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구내식당을 설치하였음에도, 2012. 8. 20.경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