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424호를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8. 9. 경 불상지에서, 상 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무료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D’ 이라는 상호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 여, 26세) 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고, ‘F’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복사하여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F ’에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위 여종업원을 대기시키고, 제 1 항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한 성 매수 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 매수 남이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 시간에 16만 원을 지급 하면 그 중 8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