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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4가단528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7.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C와 D의 공유(지분 각 1/2)였는데, 원고 B가 1995. 10. 24. D의 1/2 지분을 낙찰 받아 199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986.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979.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을 7,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건물의 진출입로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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