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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일행이던 F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K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싸운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다음날 K로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2012형제16748 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N병원 회답서(2012형제16748 수사기록 제1권 제8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폭행을 원인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I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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