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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쇠톱으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선 뭉치를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전선이 풀어지면서 사고로 다친 것인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톱을 내리쳐 얼굴의 콧등 부분을 맞았고, 주먹으로 때려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았으며, 전선 뭉치로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전선으로 2~3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원심 증인 K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게다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듣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톱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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