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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1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6. 5. 01:53경 피해자의 주거(서울 강남구 B, C호) 현관문 앞에서 2회 가량 “주차가 잘못되었다. 2년이 넘도록 방세, 관리비, 주차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차를 빼라. 왜 자꾸 대지 말라는 데 차를 대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거나,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불안감조성행위’라 한다)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위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증언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0면)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1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6. 5. 01:28경 112로 신고하여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차를 빼라고 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였던 2인의 경찰들 중 1인인 E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다세대주택(서울 강남구 B 에서 큰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향하였다.

위 다세대주택 앞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귀가하는 다른 입주자가 있어 곧바로 자동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그 입주자가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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