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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비록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다소 바꾸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병원에서부터 돌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 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2. 7. 16.자로 원심 재판부에 ‘(피고인과) 시비 끝에 싸움을 하던 중 서로 돌은 들었으나, 본인이 순간 착각으로 돌로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잠시 기억이 흐려져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사건 내용을 정정하고자 자필로 진술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해서 홧김에 돌로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돌로 맞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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