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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4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중 일부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왜 남의 선친 묘를 건드리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 본 사람들이어서 누구인지는 모르나 누가 누군가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뺨이 상당히 부어 있었다’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 유리한 정상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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