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있는 밀레오레펜션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만대 방향에서 원북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랠리 프리마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