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3. C 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9. 6. 3. 22:00 경 원고 차량으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 이로 2166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만 대항 방향에서 원 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어 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옆에 설치된 전주를 충격 후 도로 아래 경사진 야산으로 미끄러지며 내려가 차량 전면 부로 소나무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부터 2019. 9. 4.까지 C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518,460원의 보험금을 부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태안 경찰서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 차로의 우측 커브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는 노축용 방호 울타리( 이하 ‘ 가드레일’ 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고 차량의 추락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단절되어 유지 보수가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고, 조명시설도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도로가 굽어 진 구간에 갈매기 표지를 1개밖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 배상법 제 5 조 또는 민법 제 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금 110,518,46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청구 취지 기재 구상 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