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은 2010. 2. 18.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임야 1,814㎡, F 임야 17,394㎡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유인 G 도로 1,344㎡ 중 9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H리 토지’와 같이 번지로 특정하여 지칭한다)에 골프연습장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G 토지 중 973㎡는 2010. 3. 16. I로 분할되고, 2010. 3. 2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으며, D은 2010. 4. 9. 피고로부터 I 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5. 28.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2011. 5. 31. 피고에게 공사중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2. 7. 9. D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 A, B이 위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13. 5. 7. 위 각 토지를 각 7/10과 3/10의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 토지는 2011. 12. 30. 소외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원고 C이 2015. 8.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 B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주를 D에서 위 원고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4. 2. 10. 위 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주를 원고 A, B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4. 6. 9. 이를 수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고 2016. 1. 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1.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6. 1. 21. F 토지를 E 토지에 합병하였다.
구분 금액(원) 비고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4,907,6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