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5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및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