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조명자재 제조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외국인 산재발생내역 통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고용된 외국인을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1년이 넘게 범행을 이어오다가, 결국 해당 외국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한층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명에 그친 점,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