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출입국 관리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 박탈,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착취, 잠재적인 범죄 원의 창출 등의 폐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 및 협력 사의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근로 관계에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106명으로 많은 편이고,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1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18) ②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1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399) ③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3316) ④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5명을 고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1034) 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5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