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