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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139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1.경부터 2010. 9. 3.경까지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F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였고, 2010. 9. 4.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대행이었으며, 2010. 12.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이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J, I과 공모하여, 2011. 11. 3.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자 이주 용역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퍼펙트 시큐리티(이하 ‘퍼펙트 시큐리티’라 한다)에 용역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정비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J와 공모하여, 2011. 1. 20. 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10. 5. 31.에 열린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근 임원이 아닌 위 조합 감사에게 경비 명목의 기본수당 외에 보수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등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의 감사인 E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18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1. 185만 원을, 같은 달 28. 185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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