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100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C, 1층 일부 33.98㎡(내부적번호 :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4.부터 2014. 10.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2,000,000원, 2012. 10. 24. 잔금 108,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고하였고, 또한 같은 해 10. 17., 11. 10., 11. 21. 서면으로 각 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